10월 부가세신고,

잊지 말고 반드시 하세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가세신고는 1년중 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자 세무에서 이번 부가가치세는 종전에 냈던 부가가치세의 50%에 한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전에 낸 것을 추정하여 이번에 중간 납입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17년 10월 25일 24:00시까지, 납부기간은 23:30분까지 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 10월25일 24시까지 할 수 있지만 납부는 10월 25일 23시30분까지 이므로 모든 신고 및 납부는 부가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10월은 부가세신고 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세는 상반기(1-6월) 분은 7월에, 하반기(7월-12월) 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확정,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가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 예납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월과 7월 신고는 확정신고, 4월과 10월 신고는 예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예정 고지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만 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 고지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는 생략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공제를 할 수 있고 공제를 한 후의 세금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는 결국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금액의 절반 정도가 고지되기 대문에 예정 고지가 되는 과세기간(3개월)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휴업 중일 경우 예정 고지 된 세금이 사업현황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0월 2기 예정 부가세신고 기간

10월의 길고 긴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매년 10월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1년에 2번 있는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진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월 13일은 급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신고와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 납부일이며 10월 25일 까지는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고 대상자는 83만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 명이 증가했고 예정 고지서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간 14일 전 도달)을 고려해 예정 고지 납부기한이 오는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 절반만큼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고지세액만큼 세금을 내기 힘들면 따로 예정신고를 택해 부가세를 납부해도 됩니다.



2017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 대상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과세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영세율,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을 받는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 하루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과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이번 2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내역 즉,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 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가세신고를 하는 방법(홈택스 이용)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pc)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빠른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회원가입이 필수, 개인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선택하면 되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과세자 종류에 따라 눌러야 하는 버튼이 다르다


▲ 정보를 입력하는 칸을 모두 채우면 부가세신고는 끝난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방식도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서 작성 연습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 및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누리집’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엔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로 접속하면 되고, 납부시간은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입력한 후 결제해야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사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마감일의 금융사 영업시간까지이며,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사에 방문해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

부가세 신고에 앞서 사업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대한 통합 수록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 한 후 신고에 반영해 달라며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알바생들은 휴일에도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알바생들은 휴일수당 지급 여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휴일수당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일은 ‘빨간 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10월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날’ 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은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알바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한 날이 아니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은 휴일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임시공휴일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알바생에게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날, 그리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휴일’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이 휴무인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수요일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사장님은 알바생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을 빠짐없이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일 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챙겨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꼭 제대로 알고 챙겨 받도록 해요.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수당 이야기 바로가기 (클릭)



그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0일 전 해고 예고제 적용 및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2. 퇴직금 지급 의무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알바생들의 휴식권 보장

현 정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비롯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휴일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민간기업은 근로자와 회사의 협의를 통해 휴일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간기업 근로자와 알바생에게도 일과 쉼이 균형 잡힌 삶과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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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 ‘체험마케팅’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품의 성분과 가격은 물론, 다른 소비자들의 평판까지 비교하죠.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다른 소비자들이 써 놓은 블로그 추천 후기를 통해 제품 또는 매장을 간접 체험한 후 구매 또는 매장 방문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구매 패턴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빠르게 파악했고, 블로그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소비자 역시 이를 눈치채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중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나 경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긍정적인 제품 경험을 심어주는 ‘체험마케팅’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 유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체험마케팅’입니다. 사실, 체험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론 중 하나지만 최근 그 효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제품 경험은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실제 체험을 통한 제품 경험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단순한 판매촉진을 넘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마케팅’. 그렇다면 우리 매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음식 앞에 장사 없다!

식음료 매장 체험마케팅 ‘시식 행사’

대형 마트에서는 시식행사를 하는 날의 매출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듯 마트나 빵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체험마케팅 중 하나는 바로 ‘시식 행사(시식 코너)’인데요.



시식은 제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야’라는 인식으로 음식에 대한 기억이 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식을 통해 접하는 음식은 훨씬 맛있게 인식되며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해당 음식을 알고 있었던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구매 이유가 더욱 강해지는 셈이죠. 우리 가게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 표현이 힘들다면 시식행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품 구매율이 무려 30%?!

화장품 매장 체험마케팅 ‘샘플 증정 행사’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크게 작용하는 곳은 바로 화장품 업계입니다. ‘화해’, ‘화장품 멘토’ 등의 화장품 구성 성분을 알려주는 앱들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화장품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화장품 성분 등)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의 피부에 잘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사실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안다고 해도 본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인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써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화장품 업계 역시 샘플 증정 등의 체험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샘플 증정 행사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트러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의 샘플을 사용한 고객 중 약 30%는 본품 구매로 이어진다고 하니 체험마케팅의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혹시라도 샘플 제품이 없거나 제작하기 힘들다면, 대용량의 본품을 별도의 용기에 나눠 덜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판매와 홍보를 동시에!

기간 한정 체험마케팅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Pop-up Store)는 짧은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되는 형태의 상점을 가리키는 말 입니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2-3달까지 영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왜 굳이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지만, 팝업스토어는 판매와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이나 신제품 발표를 할 때 팝업스토어 형식의 매장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팝업스토어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운영한다는 점 자체만으로 화제성을 가지며, 소비자에게는 운영 기간이 지나면 방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심리를 갖게 해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체험마케팅입니다.



단, 중소규모 매장의 경우 단독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여러 매장들과 함께 운영하세요. 여러 매장이 함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협업을 통해 평소 본인의 매장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체험마케팅은 반드시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오해는 금물!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가게, 제품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서 한 번 시도해보세요. 혹시나 매출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매출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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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빨아도 계속 나는 빨래냄새,

어떻게 없앨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무더운 여름! 냉방기를 아무리 풀로 가동해도 겨터파크 개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ㅠㅠ



위생을 위해 빨랫감을 매일 세탁해보지만 덥고 습한 여름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세탁 후에도 빨래냄새가 나기 일쑤입니다. 



세탁을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이유는?!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세탁부터 건조와 보관을 하는 과정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탁을 해도 옷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래냄새를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 ‘세제 찌꺼기’

일반적으로 세제를 많이 넣으면 세탁이 더 깨끗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탁을 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헹굼 단계에서 세탁 세제가 제대로 헹궈지지 않아 옷에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세제 찌꺼기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옷에 남은 세제 찌꺼기는 공기 중의 습기와 결합해 악취를 유발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공기 중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래냄새가 더 쉽게 생기죠.



빨래냄새를 유발하는 두 번째 원인 ‘오염된 세탁기 통’

세탁기 통은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 오염된 세탁기 통은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세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뚫어놓은 공기 구멍이나 돌기 등에 오히려 오염물이 끼어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탁기 통은 세탁물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주 할수록 오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 쉽게 오염됩니다.



빨래냄새를 유발하는 세 번째 원인 ‘통풍이 안되는 건조환경’

사실, 세탁물의 악취는 건조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세탁물 건조는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죠. 따라서 장마철에는 세탁물 건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탁과 건조를 해야 세탁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빨래냄새를 예방하는 올바른 세탁법


1. (세탁하기 전) 빨랫감은 말려서 보관하세요!

세탁 후 빨래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 전 빨랫감을 모아두는 방법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빨랫감은 생기자마자 바로 세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편의상 빨랫감을 어느 정도 모아서 세탁을 할 경우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바구니에 말린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바구니에 젖은 빨래를 모아둘 경우 곰팡이와 세균 번식으로 인해 세탁 후에도 빨래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세탁이 끝나면 세탁기 문(뚜껑)도 열어놓아 공기가 잘 통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세탁할 때) 세제와 빨랫감은 적당량만 넣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제를 많이 넣을 경우 세제 찌꺼기가 세탁물에 남아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는 옷을 어린이나 피부가 민감한 성인이 입었을 경우 두드러기, 발진 등의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제뿐만 아니라 세탁물을 과다하게 많이 넣었을 경우에도 세탁 후 빨래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양의 옷을 한꺼번에 세탁할 경우 옷끼리 서로 엉겨붙어 제대로 세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세제가 제대로 헹궈지지 않아 세제 찌꺼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제와 빨랫감은 적당한 양만 넣고 세탁을 하는게 좋아요. 빨랫감이 많을 경우에는 세탁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조 할 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세탁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빨래를 널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빨래 건조대 근처에 선풍기를 틀어놓으세요. 


▲ 환풍기를 틀어놓은 욕실은 생각보다 빨래를 건조하기 좋은 곳이다


혹시, 의외로 욕실이 빨래를 말리기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물기가 없는 욕실에 환풍기를 가동한 후 빨래를 널어놓고 문을 닫아놓으면 건조하기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빨래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보관할 때) 실리카겔 제습제를 함께 넣어두세요!

빨래와 건조 과정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는 옷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은 곳에 옷을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번식해 악취가 생길 수 있어요. 



옷장은 보통 옷을 갈아입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닫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이므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옷장용 습기 제거제를 옷장에 함께 넣어두면 곰팡이로 인해 악취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습기 제거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옷장에 걸어두는 옷장용 제습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실리카겔 제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습기를 빨아들인 실리카겔 제습제는 전자렌지에 돌리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반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옷에서 나는 빨래냄새(악취)는 세균이나 곰팡이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옷은 단순히 냄새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세탁법으로 상쾌한 향기는 물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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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도매, 어디서 해야 할까?!

(음식점 재료 구매 꿀팁)


초보 창업자들이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부딪히는 난관은 바로 재료 구입이죠. 재료를 어떻게 구하는가에 따라 음식의 질은 물론, 마진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음식 재료의 질과 가격을 생각했을 때 ‘소매’보다는 ‘도매’가, ‘도매’보다는 ‘농장 직거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바쁜 사장님들이 농장까지 가서 직거래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베테랑 사장님들은 ‘식자재도매’를 가장 선호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요즘에는 인터넷과 대형마트를 통해서도 질 좋은 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재료를 어디서 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식자재도매 꿀팁 ①]

채소와 어류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세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래시장은 채소와 어류를 구입하기에 적합합니다.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는 여러 가게가 모여있기 때문에 재료의 상태와 가격을 비교하기도 쉬운 편이죠.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상승률이 높은 10개 품목 중 5개가 재래시장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재래시장에서는 다양한 상인들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골 가게를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식자재도매 꿀팁 ②]

공산품(음료수 등)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해요

캔커피, 음료, 생수, 주류 등의 공산품은 대형마트가 재래시장보다 더 저렴합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대규모 세일 행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또한 요즘에는 대형마트를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유용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마트들의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는 휴대폰 앱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쇼핑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식자재도매 꿀팁 ③]

소스, 조미료는 인터넷 식자재도매 사이트에서!



유통기한이 긴 식재료는 전문 식자재도매 사이트(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좋아요. 일반 마트에서 구하기 힘든 식재료(특히 수입산 소스 등)를 구할 수 있을 뿐더러, 대형 마트처럼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고 세일도 자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식자재도매 꿀팁 ④]

기본 안주용 과자 구매는 창고형 대형마트로 가세요

코스트X, 빅마X, 트레이더X 등의 창고형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모든 물품을 대용량 또는 벌크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안주용 과자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죠. 



일반 마트에 비해 수입과자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둘러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수입과자로 우리 가게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그 외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음식점의 비용 관리는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 재료는 특성상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뉴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너무 많다면, 잘 팔리는 음식 위주로 메뉴를 재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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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매장음악은?


음악은 모든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집중력을 높여주거나 심박수를 높여주는 등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요즘에는 매장음악을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음악을 통해 매장의 분위기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이른바 ‘뮤직브랜딩’ 입니다.


▲ 매장음악은 매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뮤직브랜딩 성공 사례, 스타벅스

매장음악을 잘 활용한 대표 사례로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파는 것이 아니라 ‘뉴요커의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충성도의 고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 스타벅스는 매장음악을 마케팅에 활용했다.


고객들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뮤직브랜딩’ 입니다. 음악은 감성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특정 장소와 상황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일관된 분위기의 매장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틀어놓도록 했죠.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일관된 분위기의 매장음악을 틀어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음악을 반복적으로 튼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타벅스는 매장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을 모아서 옴니버스CD를 만들어 별도로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충성고객 확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CD를 구매한 고객들은 일상에서 스타벅스 매장음악을 들으며 스타벅스의 커피 향을 느끼게 되고 스타벅스를 다시 찾게되는 충성고객이 되었죠. 이는 기업과 고객들의 감성교류를 통한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밤이가 추천하는 매장음악

아드리안 노스 헤리엇와트 대학 교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보다 소비자가 기억할 확률이 96%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매장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트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업종별로 매장에서 어떤 음악을 틀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카페 / 베이커리



카페나 베이커리 매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화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편하고 분위기 있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틀면 좋아요. 카페에서는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하러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악소리가 너무 크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프로포즈하기 좋은 카페’ 등의 컨셉을 잡아서 매장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음식점



음식점도 분위기나 메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신 인기가요나 팝 음악을 추천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음악은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게 만들어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고급 음식점에서는 클래식 음악도 잘 어울리니 참고하세요 :)



3. 패션매장



쇼핑몰에서는 쇼핑을 하는 동안 트렌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 유행음악이나 팝을 틀어주는 것이 좋아요. 매장에 울려 퍼지는 최신 음악은 유행하는 상품들을 쇼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쇼핑 집중도를 높여 손님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음악은 쇼핑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매장음악, 저작권은 문제가 없을까?

현재는 정상적인 경로로 음악을 구입하여 틀어놓은 경우,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는 별도의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2018년)부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개정되는 저작권법에는 [매장 면적 별 음반 사용료 부과]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면적 50제곱 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사용료가 면제, 50~100제곱 미터 규모의 매장에서는 월 4천 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정되는 저작권 법과는 별도로 영업장에서 음악 재생을 금지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매장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 서비스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음악 전문 서비스


Shop & Genie (http://shop.genie.co.kr)

Shopbgm (http://www.shopbgm.co.kr)

RHYME DUCK (http://www.rhymeduck.com)

BRAND RADIO (http://www.brand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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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병, 제대로 알면 예방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저 꿀밤이는 길거리 중간중간에 있는 시원한 매장에 잠시 머물며 더위를 식히곤 하는데요. 저와 같은 손님들은 매장에 길어야 2-3시간 정도 밖에 머물지 않지만, 직원들은 오랜 시간 매장에 머무르기 때문에 ‘냉방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꿀밤이가 준비한 오늘의 꿀팁은 바로 ‘냉방병 예방법!’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냉방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죠?!


냉방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냉방병에 걸렸을 때 느끼는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요. 두통과 콧물, 재채기,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피로감을 쉽게 느낀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미열, 근육통, 손발이 붓고 허리나 관절의 통증 어깨와 팔다리의 무기력증 등 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 감기와 비슷한 증세의 냉방병


하지만 위장 장애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하복부에 묵직한 불쾌감이 느껴지는 등 감기와는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생리 불순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대체 냉방병은 왜 걸리는 걸까?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냉방병의 증상이 단순한 감기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냉방병에 걸리는 원인을 알게 되면 감기와 무엇이 다른 지 감이 잡힌답니다!


1. 에어컨에 살고 있는 세균



냉방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균이에요. ‘레지오넬라’라는 어려운 이름의 전염성 세균은 에어컨이나 대형건물의 냉각 탑 등에 살고 있다가, 에어컨이 가동될 때 공기 중으로 나와 인체에 침투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이 ‘레지오넬라’라는 균에 의해 냉방병에 걸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2. 직접적인 공기 접촉 

 


여름 옷은 짧고 얇기 때문에 냉방 중인 실내에서는 우리의 몸이 차가운 공기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돼요. 따라서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낮아진 체온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레지오넬라 같은 세균에 쉽게 감염되게 만든답니다.



3. 밀폐된 실내의 공기

 


‘냉방 중입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우리가 여름에 자주 보는 문구죠?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문을 꼭 닫은 채로 에어컨을 틀고 있는 있는 가게가 많아요. 하지만 밀폐된 실내의 공기는 쉽게 오염이 되고 먼지가 쌓여서 호흡기 면역력을 떨어뜨린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매장에서는 환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레지오넬라 균의 밀도가 높아져 냉방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꿀밤이가 알려주는 냉방병 예방법!


1) 실내 온도는 섭씨 24~26도로 맞춰주세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감소할 정도로 우리의 몸은 온도 차이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섭씨 24~26도로 맞춰주는 것이 좋아요. 또한 냉방기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컨 희망 온도를 18도로 해놓고 30분 간격으로 시동을 켰다 껐다 하는 것보다 26도로 맞춰놓고 계속 틀어놓는 것이 에너지가 훨씬 절약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냉방 기구의 찬 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에 겉옷을 입고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바꿔주세요.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오는 찬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각각 위아래로 섞이게 되어 매장이 더 시원해진다는 사실!


3) 3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기를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의 찬바람을 계속 쐬면 머리가 띵하고 눈, 코 등이 따가워지는 ‘밀폐공간 증후군’이 생기기 쉬워요. 환기는 짧게 10분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실내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쾌적한 공기를 느끼실 수 있답니다. 


4) 에어컨 필터를 자주 청소해 주세요.

 


냉방병의 주된 원인은 에어컨에 서식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필터 청소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 청소는 전기 효율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필터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주면 공기 흐름이 좋아져 냉방 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5) 적정 습도를 유지시켜주세요.

 


무덥고 습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진다는 사실! 세균들은 보통 습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번식하지만 우리 몸에 침투할 때는 건조한 환경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바이러스균을 물리치려면 적당한 습도유지가 필요한데요, 만약 가습기 사용이 어렵다면 ‘아레카 야자’라는 식물을 키워 보세요. 인테리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4시간동안 1리터 이상의 수분을 배출해 습도를 조절해준답니다.


냉방병 예방은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고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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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자영업자들이 위험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서 무려 1,060원(16.4%)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높은 시급 인상 계획 발표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중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시급 인상률(7.4%)을 제외한 9%의 추가 상승 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명목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정부는 이번 최저시급 인상 계획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안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직접 중소상공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업체 규모를 규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임금 추가 상승분(16.4%) 중 9%에 상당하는 재정적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방안1.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유지 시, 그에 따른 지원을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변경 전 1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안2.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영세 사업자와 중소 가맹점의 범위가 오는 7월 31일부터 즉시 확대 적용됩니다. 영세 사업자와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각 0.8% / 1.3%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방안3.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음식점에 적용되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현행 8/108 -> 변경 9/109). 따라서 농수산물 구입 가격의 부가세 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출 소득세 공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방안4. 금융 채무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금리로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지역신보 보증지원 금액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진흥기금은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은 18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1.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중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방안2.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본사에서 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안3.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확보

적합업종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서 대기업이 해당 사업 영역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방안4.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등)의 영업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0~10시), 의무휴업일 지정(월 2일 공휴일) 등을 통해 영업 규제를 강화하고, 해당 규제는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4)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1. 중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

골목 상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전용화폐 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금지원을 하는 복지사업과 공무원들의 복지비(30%) 등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안2.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재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특화/비생계형 업종 재창업과 임금근로자의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방안3. 경쟁력/자생력 제고 지원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사장님 曰 “차라리 나도 알바하고 싶어요”

인상되는 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을 환산하면 157만 3,77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대략 180만 원 정도. 매장을 한 달 동안 꼬박 운영해야 300~400만 원의 순수익이 남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직원을 1명만 채용하더라도 직원보다 월급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최저시급 인상되면 폐업하고 차라리 알바하는게 낫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曰 “경력이 있는데,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아야죠”

5년간 치킨집에서 일을 해온 A씨. 5년간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주방 일은 물론, 배달까지 척척해내는 만능 일꾼이 되었습니다. A씨는 경력을 인정받아 현재 8,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시급을 현재(2017년)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1,530원 높은 금액이지만 내년 인상되는 최저시급과는 불과 47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경력직의 신입의 시급 차이가 거의 없거나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력직들의 시급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이렇게 급격히 상향 조정될 경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을 올려 인건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올려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게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돌파구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 개발’



가격을 올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아이템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이번 최저시급 인상 사태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흔쾌히 소비하고 싶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골치 아픈 급여 정산은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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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을 노려라!

매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향기마케팅


거리를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풍겨지는 향기에 ‘어디서 나는 냄새지?’하며 주위를 둘러본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음식 냄새를 맡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거나 특정한 음식이 먹고 싶어진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 특정 상황과 경험을 기억합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기억 중 80%는 후각에 의존한다고 하죠.


▲ 음식 냄새를 맡으면 배가 고파지는 신기한 현상이…


또한 몇몇 브랜드는 향기를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향기마케팅’입니다. 향기마케팅은 특정 향기를 맡았을 때 자사의 브랜드가 생각나도록 후각과 관련된 경험을 만들어주 것이 핵심입니다.



킁킁,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마케팅 

향기마케팅을 하는 매장들은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제과점에서는 일부러 출근시간에 맞춰 빵을 구워 소비자들의 후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 출근시간에 맞춰 빵을 굽는 제과점


또한, L사의 매장에서는 상쾌한 향이 나는 바디스프레이를 통해 그와 비슷한 향을 맡으면 L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를 통해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하고, 구매행동으로 까지 이어지게 하는 등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향기마케팅은 주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브랜드 ‘A’사에서는 향기마케팅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출이 비슷한 ‘A사’의 매장 두 곳을 선정해 한 매장에서는 향수를 뿌리고 나머지 한 매장에서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향수를 뿌린 매장이 향수를 뿌리지 않은 매장보다 약 84%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고객 한 명당 매장 체류시간도 약 25%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세요

아무리 매장 인테리어가 좋아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매장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을 리 없겠죠. 특히, 음식점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은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 화장실부터 향기마케팅을 시작해보자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들 화장실 냄새가 난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들겠죠. 사실, 화장실에 방향제 하나만 둬도 훨씬 청결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의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면 화장실에 방향제 하나쯤 놓는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향기를 내주는 ‘다향한’ 친구들

요즘에는 다향한 종류의 방향제를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향도, 방식도 너무 많아 어떤 방향제를 골라 향기마케팅을 해야 할지 몰랐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 디퓨저는 향이 진하고 넓게 퍼지는게 특징이다



1. 디퓨저

방향제 종류 중 가장 향기가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 스틱의 개수로 향기가 퍼지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일정하게 향을 내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디퓨저는 향이 진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 방향제로도 많이 사용된다.


▲ 캔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2. 캔들

캔들은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좋은 향기가 난다. 외형에서 나오는 멋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된다. 불을 붙이면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진다. 최근에는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캔들 워머’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로마 캔들의 경우 심신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석고 방향제는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3. 석고 방향제

석고 방향제는 석고에 향료를 묻혀 사용하는 방식의 방향제다. 향이 골고루 잘 퍼지는 편이기 때문에 주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사용한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취미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화장실 또는 옷장 방향제로 많이 사용한다.


▲소분해서 사용하기 간편한 포푸리



4. 포푸리

포푸리는 인테리어 효과와 방향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니치 아이템이다. 포푸리는 프랑스어로 발효시킨 항아리 라는 뜻으로 향기 좋은 식물의 꽃과 잎, 과일의 껍질 등에 향료를 첨가해서 말려놓은 방식의 방향제다. 포푸리는 파우치에 넣는 것만으로도 멋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지므로 작은 공간에서 많이 사용된다. 




깔끔하게 커피얼룩지우는법을 알아보자!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테이블 커버 얼룩인데요. 커피나 간장으로 인한 얼룩은 세탁을 해도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꿀팁은 바로 ‘커피얼룩지우는법’입니다.

 


깔끔하게 커피얼룩지우는법

 

▲ 쉽게 지워지지 않는 커피 얼룩

 

커피 얼룩은 마르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완전히 마른 커피 얼룩은 지우기 어렵다고 봐야 하죠. 하지만 아직 마르지 않은 커피자국의 경우 거의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커피얼룩지우는법 중 가장 효과적인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얼룩을 지우는 첫 번째 방법!
식초와 주방세제 이용하기

 

▲ 식초와 주방세제를 이용해 커피얼룩지우는법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로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식초와 주방세제. 우선, 식초와 주방세제를 1:1 비율로 섞어주세요.

 

 

그리고 커피 얼룩이 묻은 자리에 물을 살짝 묻힌 후 식초와 주방세제 혼합액을 충분히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얼룩이 진 부위를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준 후, 물에 헹궈주면 끝! 이 방법은 얼룩을 지우는데 큰 효과가 있지만 식초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식초 냄새가 싫다면 다음의 커피얼룩지우는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커피 얼룩을 지우는 두 번째 방법!
탄산수와 뜨거운 물수건 이용하기

 

▲ 탄산수와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해 커피얼룩지우는법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수도 커피 얼룩을 지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단,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를 활용해야 하며 탄산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깨끗한 천에 탄산수를 듬뿍 적신 후 커피얼룩이 묻어있는 곳을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해 얼룩진 곳을 세게 누르며 닦아주기만 하면 끝!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Bonus!
간장 얼룩 지우는 방법

중국집이나 분식집에 가면 테이블에 놓인 간장을 쉽게 볼 수 있죠. 간장은 냄새도 심할 뿐더러 커피와 마찬가지로 옷에 묻었을 때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얼룩을 완벽하게 지우기 어렵습니다. 간장 얼룩이 아직 마르기 전이라면,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아래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 준비물은 설탕과 소금

 

 

준비물은 소금과 설탕
준비물은 부엌에서 구하기 쉬운 소금과 설탕이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적당히 풀어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커피얼룩지우는법과 마찬가지로 소금물을 칫솔이나 수세미에 묻혀 얼룩진 부위를 톡톡 두드려준다.


 

 

소금물을 묻힌 상태로 30분~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설탕물을 묻혀 닦아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칫솔이나 수세미에 묻혀 얼룩진 부위를 두드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대로 다시 30분~1시간동안 놔뒀다가 물에 헹구면 끝!

 


만약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위의 커피얼룩지우는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항상 새 것 같은 테이블 커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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