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알바생들은 휴일에도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알바생들은 휴일수당 지급 여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휴일수당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일은 ‘빨간 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10월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날’ 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은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알바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한 날이 아니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은 휴일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임시공휴일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알바생에게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날, 그리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휴일’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이 휴무인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수요일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사장님은 알바생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을 빠짐없이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일 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챙겨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꼭 제대로 알고 챙겨 받도록 해요.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수당 이야기 바로가기 (클릭)



그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0일 전 해고 예고제 적용 및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2. 퇴직금 지급 의무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알바생들의 휴식권 보장

현 정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비롯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휴일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민간기업은 근로자와 회사의 협의를 통해 휴일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간기업 근로자와 알바생에게도 일과 쉼이 균형 잡힌 삶과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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