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017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내용은?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표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비과세는 2018년까지 연장되었고, 세법개정안에는 없던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소득세법 최고세율 변동

소득이 높으면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곤 하지만, 고소득자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했는데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취득시기의 기산일 조정

개정 전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시기의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의제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16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알밤이 제공하는 <2017년 개정세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다음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법입니다.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인하

2017년 이후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하는 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예정신고세액 공제가 폐지되었던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도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5.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절세 목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2017년 4월부터 축소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고 있으며,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세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알밤에서 제공하는 개정세법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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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박재우 회계사

박재우 회계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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