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신고,

잊지 말고 반드시 하세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가세신고는 1년중 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자 세무에서 이번 부가가치세는 종전에 냈던 부가가치세의 50%에 한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전에 낸 것을 추정하여 이번에 중간 납입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17년 10월 25일 24:00시까지, 납부기간은 23:30분까지 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 10월25일 24시까지 할 수 있지만 납부는 10월 25일 23시30분까지 이므로 모든 신고 및 납부는 부가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10월은 부가세신고 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세는 상반기(1-6월) 분은 7월에, 하반기(7월-12월) 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확정,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가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 예납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월과 7월 신고는 확정신고, 4월과 10월 신고는 예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예정 고지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만 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 고지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는 생략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공제를 할 수 있고 공제를 한 후의 세금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는 결국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금액의 절반 정도가 고지되기 대문에 예정 고지가 되는 과세기간(3개월)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휴업 중일 경우 예정 고지 된 세금이 사업현황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0월 2기 예정 부가세신고 기간

10월의 길고 긴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매년 10월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1년에 2번 있는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진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월 13일은 급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신고와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 납부일이며 10월 25일 까지는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고 대상자는 83만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 명이 증가했고 예정 고지서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간 14일 전 도달)을 고려해 예정 고지 납부기한이 오는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 절반만큼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고지세액만큼 세금을 내기 힘들면 따로 예정신고를 택해 부가세를 납부해도 됩니다.



2017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 대상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과세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영세율,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을 받는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 하루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과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이번 2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내역 즉,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 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가세신고를 하는 방법(홈택스 이용)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pc)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빠른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회원가입이 필수, 개인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선택하면 되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과세자 종류에 따라 눌러야 하는 버튼이 다르다


▲ 정보를 입력하는 칸을 모두 채우면 부가세신고는 끝난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방식도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서 작성 연습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 및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누리집’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엔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로 접속하면 되고, 납부시간은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입력한 후 결제해야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사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마감일의 금융사 영업시간까지이며,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사에 방문해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

부가세 신고에 앞서 사업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대한 통합 수록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 한 후 신고에 반영해 달라며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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