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 TIP


동업관계 중에서 동업은 주로 친구, 선후배, 가족 등 인적 친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정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은 회사가 잘되거나, 잘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족이라도 약정사항은 반드시 문서화를 하셔야하며, 관계가 가까울수록 문서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동업관계,의 설정 및 운영, 그리고 해지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날 경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IP#1 동업관계 관련 동업약정서 작성법

동업약정서란 동업을 위해 쌍방간 약정한 내용 및 2인 이상의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관계로 규율되고 있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계약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은 약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동업관계를 설정할 때는 2인 이상이 출자를 해야 하는데, 출자는 반드시 금전으로 할 필요는 없고, 자산(사무실, 집기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또는 노무(노하우, 경영전략 등)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TIP #2. 동업관계 재산의 소유형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처분과 관리에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와는 다른 특성이 있지만 공유관계에서는 자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동업관계에서는 자기 지분의 처분은 나머지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동업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업재산의 경우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IP #3. 동업관계 업무집행 방식

동업방식은 일단 약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러한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업무 집행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통상적인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TIP #4. 동업관계 중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진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합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산시기를 확실히 정해서 정해지 시기에는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5. 비용과 수익의 배분

비용의 분담과 수익의 배분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명시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상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업약정시 정해 놓은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데,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용의 분담과 수익의 배분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명시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상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TIP #6.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동업관계,가 법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채권자가 개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법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업체의 채권자가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TIP #7. 동업관계의 종료

사업 진행시 동업관계를 종료하려고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7단계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세요!





저자 소개


윤소평 변호사

기업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사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퇴근기록기 알밤은

전국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좀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매장관리,

알밤 출퇴근 기록기와 급여정산 서비스로

한방에 해결하세요!



알밤 더 알아보기 >






매장에서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할까?

카페나 음식점, 매장 등에서 배경음악은 이제 필수요소입니다. 음악의 장르, 분위기, 소리 크기 등에 따라 매장 내 고객들의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장 음악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업종 별로 어떤 장르의 음악이 어울릴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음악도 마케팅이다


매장 분위기와 어울리는 감성의 음악을 잘 선정하면 브랜드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템포의 음악이나 높은 볼륨은 고객의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음악을 틀었을 때 고객들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템포가 빠른 배경음악을 틀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낍니다. 이를 이용하면, 붐비는 시간대에 빠른 템포의 음악을 틀어서 회전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음악의 비밀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의 ‘멜론'과 같은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와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음악 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앱을 통해 매장음악 선곡을 평가하고 음악을 신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스타벅스는 ‘히어뮤직(Hear Music)’이라는 음악 전문 회사를 인수하여 자체음반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매장음악은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매장 업종별 음악 추천

우리 매장에는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사장님들을 위해! 매장 업종 별로 어울리는 음악 장르를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베이커리


카페나 베이커리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주로 트는데요,

통기타 소리가 들리는 어쿠스틱 음악이나 뉴에이지 피아노 연주곡, 재즈 음악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


음식점


음식점에서는 최신 인기가요나 최신 팝 음악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음식점이라면 재즈, 클래식 음악이 잘 어울립니다.



주점


친구들과 재미있게 술 한잔 하는 분위기라면 템포가 빠른 팝 음악이나 EDM이 잘 어울릴 것입니다.

모던락도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주점에 어울리는 장르로 추천 드립니다.



패션 매장


트렌디한 분위기가 중요한 패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신 가요나 팝이 적절합니다.

또, 템포가 빠른 하우스 음악이나 힙합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 놓으면

손님들의 기분도 업!! 지름신을 부르는 음악 장르입니다.




음악 큐레이팅 서비스

매번 어떤 음악을 틀지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 음악 큐레이팅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샵엔지니, 샵비지엠, 라임덕, 브랜드라디오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장마다 인테리어나 손님들의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음악이 있으니 매장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를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기록기 알밤은

전국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좀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매장관리,

알밤 출퇴근 기록기와 급여정산 서비스로

한방에 해결하세요!



알밤 더 알아보기 >






수습직원 고용 매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

사업장이나 매장, 가게 등을 운영하다보면 모자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알바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나 정규직원을 관리하는 것이나 둘 다 어렵긴 매한가지다. 오히려 아르바이트 인력의 경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더 잦은 편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일과 새로 뽑은 사람의 교육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규직원 대비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한다.


▲ 수많은 사장님들은 알바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어떤 매장에서는 신입 직원의 경우 일정 기간의 수습 기간을 둬서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수습 기간과 관련된 법 내용에 대해 사장님들이 잘 모르다보니 실수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수습직원을 쓰는 매장에서 알아둬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근로기준법이 뭔가요?


▲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기대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회사에서는보통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후 업무에 적응하는 초기 몇 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통상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


▲ 수습기간과 임금지급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표기하자.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수습기간이 유효하다. 구두로만 수습기간을 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필요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으로 하기로 약정한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꼭 지켜주는 것이 근로자와의 신뢰를 쌓는 첫 번째 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장 3개월까지만 수습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습기간의 임금, 급여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 최저 임금액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대로 지급하면 된다.


▲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 임금법 에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 시에만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다.


▲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배려로부터 나온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세상. 근로기준법을 숙지해서 아르바이트생은 지당한 권리를, 관리자는 법 앞에 당당한 의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배려로부터 나온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짧은 근속기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물론, 실급여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똑독한 ‘알밤 출퇴근기록기!’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밤 열시부터 아침 여섯시까지는

‘야간수당’타임

사람들이 꿀잠을 자는 시간인 밤 열시부터 아침 여섯시 사이에 업무가 남아서 야근을 해야 하거나 업무의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남들 자야 하는 시간인 야간에 일하다 보니 발생하는 업무 피로도 등등을 감안해서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이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럼 이제부터 야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야간수당이란?

야간 수당은 말 그대로 밤에 근무할 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소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 야간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


야간 근로자는 야간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5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의 수에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으니 헷갈리면 안 된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수당 제도’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 제도가 다르다.


야간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각종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1.5배


연차 규정 적용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


퇴직금 / 해고예고 / 해고금지기간 적용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 해고예고 / 해고금지기간 적용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야간근로가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시급)의 1.5배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A씨와 B씨가 있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B씨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근무한다. 두 사람의 시급을 각각 10,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씨의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까지다. 주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를 했으므로 ‘시급 X 근무 시간’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A씨의 급여]

주간 (6시간 X 10,000원) = 60,000원


B씨의 근무 시간은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다. B씨의 경우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오후 11시 이후)에도 근무를 했으므로, 야간 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


[B씨의 급여]

주간 (2시간 X 10,000원) + 야간(4시간 X 10,000원 X 1.5배) = 80,000원


참고로, 2017년 최저시급 기준 야근수당은 1시간당 9,705원이다.


▲ 2017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수당은 9,705원



야간수당까지 알아서 계산해주는 ‘알밤 출퇴근기록기’


▲ 스마트한 매장관리 솔루션 ‘알밤 출퇴근기록기’


매장을 관리하는 사장님들에게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의 급여 정산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직원들 개개인의 시급과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의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여 계산하다 보면 사장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 실급여 자동 정산 기능


매장을 운영하며 급여 정산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물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급여를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똑똑한 매장관리 해결사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믿어도 될까?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직원용 앱’과 ‘관리자용 앱’으로 나눠져 있다. 직원들은 직원용 앱을 이용해 매장에서 터치 한 번으로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다. 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조회와 수정을 할 수 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직원들이 직접 출퇴근을 찍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


▲ 알밤 전용 ‘비콘’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전용 ‘비콘’기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신뢰도를 확보한다. 알밤 전용 ‘비콘’기기는 주변 일정 범위를 블루투스 존으로 만들어 주는 무선통신 기기다. 따라서 비콘을 매장 안에 부착하면 매장 안에는 블루투스 존이 형성되고, 직원들은 매장 안에서만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알밤 전용 비콘의 신뢰성은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사용 중인 전국의 8,000여 개의 매장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30일 무료체험 이벤트 진행중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물론이고 실급여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스마트한 매장관리 솔루션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현재 30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무료체험 신청 시 알밤 전용 비콘 기기를 받아볼 수 있으며, 알밤 출퇴근기록기 서비스를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받기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장님이라면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매달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대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과 표준 급여명세서 양식, 그리고 표준 임금대장 양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각 사업장 별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근로 내역에 따른 급여를 작성하는데요, 임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잘 기록해 두어야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급여대장 필수항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근로자 별로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임금대장 표준서식을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한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와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여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서류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적어 놓은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매달 달라질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급여의 구성 항목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받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기 [클릭] ▼





2. 임금대장


다음으로 급여대장 또는 임금대장 양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임금대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기 용이한 엑셀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각 사업장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받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기 [클릭] ▼


한글파일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양식)


엑셀파일






출퇴근기록기 알밤은

전국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좀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매장관리,

알밤 출퇴근 기록기와 급여정산 서비스로

한방에 해결하세요!



알밤 더 알아보기 >






※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임금대장(서식)(작성자:주상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꿈꿔봤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청년 창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 창업이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창업교육 / 창업지원 / 법률정책]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1. K-스타트업(구. 창업넷)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창업넷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창업정보 사이트다. 창업과 관련된 교육 및 자금 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창업 관련 사업공고 정보도 제공한다. 방대한 정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K-스타트업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창업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창업 컨설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해외로 판로를 넓히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성공 패키지’같은 맞춤형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외 수출 / 무역]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http://www.kotra.or.kr/)


Kotra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무역을 지원하는 곳이다. 해외사업 지원 프로그램들의 정보 제공은 물론 무역 투자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Kotra는 각 국가별 해외시장 뉴스를 발행하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는 물론, 변화되는 각종 규제와 정책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2.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Kati(http://www.kati.net/)


Kati는 농식품 수출 관련 통계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품목별, 국가별, 기간별, 지역별 수출입 실적 통계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Kati는 또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해외 농수산식품 무역 관련 리포트를 발행한다. 리포트는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상권 / 입지]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1. 상권정보시스템


▲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상권정보시스템은 인구통계, 지역특성, 경쟁 현황, 임대시세 등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상권과 관련된 각종 통계치와 이를 분석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상권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현장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용으로만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2. BI-Net(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 BI-NET(http://www.bi.go.kr/)


BI-Net은 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및 각종 교육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창업 초기에 BI-Net을 잘 이용하면 창업 공간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Bi-Net(창업보육센터)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창업 공간이 없는 창업자들을 위해 저렴하게 창업 관련 공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고, 실제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 곳에서 임대해주는 시설에 입주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과 교류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물론 실급여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똑똑한 ‘알밤 출퇴근기록기’

아래 링크를 통해 똑똑한 매장관리 솔루션 ‘알밤 출퇴근기록기’ 30일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주휴수당]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수당 이야기


최근에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챙겨야 할 각종 수당에 지치는 사장님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등 수당의 종류도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계산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나쁜 사장님이라는 오명을 쓰기 쉽습니다.


▲ 주휴수당은 알아도 계산이 복잡하다.


나쁜 사장님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휴수당 계산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말하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1주일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여,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계약직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이 되며, 일용직 근무자 또한 상기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기 일용직 노동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 급여 (8시간 X 시급)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최저시급 기준 : 6,470 X 8 = 51,760원


▲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 금지


주 5일 근무제 또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경우는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지만,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파트타이머 직원이 많은 매장의 경우는 직원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접 계산을 하는 것보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각종 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스마트한 매장관리 솔루


매장을 관리하는 사장님들에게 직원들의 급여 정산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매월 직원들의 급여 정산을 할 때마다 초과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직원들의 실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알밤 출퇴근기록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기준으로 실급여를 자동 정산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물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급여를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똑똑한 매장관리 솔루션입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관리자용’과 ‘직원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원들은 직원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터치 한번으로 간단하게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고, 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조회와 급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믿을 수 있을까?

직원들이 직접 출퇴근기록을 하는 방식이라면 ‘집에서도 출퇴근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전용 ‘비콘’기기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부정출퇴근 기록을 방지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콘’은 주변 일정 범위를 블루투스 존으로 만들어 줍니다. 비콘을 매장 안에 부착만 해주면, 직원들은 매장 안에서만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알밤 출퇴근기록기의 신뢰도를 책임지는 비콘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30일 무료체험 중!

직원들의 정확한 출퇴근기록은 물론, 실급여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스마트한 매장관리 솔루션 ‘알밤 출퇴근기록기’. 처음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 신청을 하시면 알밤 전용 비콘 기기를 배송해드리며, 30일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똑똑한 매장관리 솔루션 ‘알밤 출퇴근기록기’ 30일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왔습니다. 매 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지만 서류 제출과 세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혼자 하려니 어렵고,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부담스러운 종합소득세 신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17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신고가 가능해요. 마감일에는 홈택스 사이트가 접속 지연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금폭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할 한 가지!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위와 같이 임시로 화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2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와 비회원 로그인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4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로 활동해 3.3% 원천징수한 근로소득만 신고할 경우엔 ‘근로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5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세금신고의 첫 번째 관문! 신고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클릭 후 [근무지별 소득 명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세대주 여부, 내외국인, 거주구분을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6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먼저 근무지별 소득 명세와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7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홈택스의 [My NTS] 메뉴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8-9

자료를 확인했다면, 6번째 단계 화면의 상단 우측에 있는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위 화면과 같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 근로소득을 입력해주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0-11

그리고 [My NTS] 메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전년도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오면 귀속 연도의 전월을 전체 선택해준 뒤, 아래의 14개의 탭 안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3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처별 소득 명세자료와 인적공제 명세,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산출 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사항들을 입력해 주면 신고서 작성이 끝난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4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단계로 이동합니다. 납부(환급) 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종합소득세 신고 미션 클리어!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6월 중순 경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따라 기간 내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언제까지가 신고 기간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전문 세무사를 거쳐서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저 딱밤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대상자 요건을 알아 볼까요?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벌어 들인 모든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 발생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득세법」 제1조의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잠깐!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즉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 5월에는 휴일이 특히나 많이 끼어 있는 만큼, 깜빡 잊고 월말까지 미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종합소득이 일어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이번에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2017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신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영세사업자들은 복잡해 보이기만 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전화 한 통만으로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영세사업자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인 사람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2,400~6,000만 원, 업종 별로 상이) 미만인 사람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직접 세무서를 찾아 가거나 인터넷을 헤맬 필요 없이, ARS 전화 1544-373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딱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라면 서면 또는 홈택스로 미리 받게 되실 텐데요, 이미 산출되어 있는 납부 세액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다면 ARS 전화를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확인 절차만 거치면 끝!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로 다음 두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못 받는다.

(2)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 가산세: 1,2 중 큰 금액

1.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2. 수입금액 *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출처: 국세청)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꼭 이번 달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간을 알아 보았으니 자세한 신고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를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기록기 알밤은

전국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좀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매장관리,

알밤 출퇴근 기록기와 급여정산 서비스로

한방에 해결하세요!



알밤 더 알아보기 >






사례를 통해 쉽게 배우는 월급계산법!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일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까지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게다가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월급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는 H 군, J 양, L 양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월급계산법을 쉽게 알아보자.


▲ J 양, H 군, L 양



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 H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만 찾아서 하는 H 군입니다. 저는 평일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말에 가끔씩 예식장에서 일급으로 바로 받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6,4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했던 예식장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일급 50,00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일급을 제대로 받은 것이 맞나요?


▲ 아르바이트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받는 H 군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우선 받은 금액에서 일한 시간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50,000원(받은 금액) ÷ 8 (근무시간) = 6,250원]


시급으로 따지면 6,250원을 지급한 셈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H 군이 받은 일당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당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엄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저는 주급 아르바이트생 J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J 양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주급으로 받고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1주일(5일) 간 일을 하는데 주급으로 260,000원을 받습니다. 저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맞나요?


▲ 아르바이트 임금을 주급으로 받는 J 양


J 양은 일주일 동안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26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시급으로 계산을 할 경우 다음과 같다.


[260,000원(받은 금액) ÷ 40(근무시간) = 6,500원]


위 식을 통해 계산된 J 양의 시급은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다.(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따라서 최저시급(6,470원)으로 일 8시간씩 5일 동안 개근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주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470원(최저시급) X 8(일 근무시간) X 6(근무일 5일 + 유급휴일 1일) = 310,560원]


따라서 J 양이 받은 26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저는 월급 아르바이트생 L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학을 하고 장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L 양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계산법이 궁금해요!


▲ 아르바이트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L 양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월급계산법이 적용된다. (한 달 근무 일은 20일로 가정)


[6,470원(최저시급) X 209(노동 시간) = 1,352,230원]


한 달에 근무 일을 20일로 가정하면 [20일 X 8시간 = 160시간]이 돼야 하는데, 왜 209시간으로 계산을 했을까? 바로 J 양의 사례에서 언급했었던 ‘주휴수당’ 때문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며,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을 시에는 유급주휴를 줘야 하므로, 월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8시간(주 5일 근무 + 유급주휴) X 52주(364일) + 8시간(1일)] / 12개월 = 209시간


따라서 한 달의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1,352,230원이 된다.



월급계산법, 복잡하면 그냥 ‘알밤’ 쓰세요!

이처럼 월급계산법은 근무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매달 정산하기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장님들을 위해 급여 정산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스마트한 앱을 소개하고자 한다.


▲ 알밤은 직원들의 실 급여 정산까지 자동으로 해준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물론, 실 급여 자동정산까지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앱이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직원용 앱과 관리자용 앱으로 나뉘어 있다. 직원용 앱은 직원이 직접 출퇴근기록을 하고, 본인의 출퇴근기록을 조회하며 매장 공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 직원들은 단 한 번의 터치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 관리자용 앱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직원이 매장에서 출퇴근기록을 하면 관리자용 앱에 어떤 직원이 출근을 했는지 알림이 온다.


▲ 직원이 출근을 하면 관리자용 앱에 알림이 뜬다


또한 알밤 전용 비콘이 설치된 매장에서만 출퇴근기록이 가능하며, 직원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에도 경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부정 출퇴근기록은 불가능하다.


▲ 직원이 다른 휴대폰으로 로그인시 경고 알림이 뜬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물론, 급여 정산까지 자동으로 되는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한다면 복잡한 월급계산법으로 인해 매달 받는 급여 정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현재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30일 무료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