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밤이가 알려주는 월급세금의 모든 것!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내야 할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다리게 되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죠. 월급날 통장에 얼마가 찍혀있는지 설레며 통장을 확인한 순간!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다소 실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 항상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월급.


사장님이 정확히 월급을 주셨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더 적은 이유는 바로 ‘세금’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딱밤이가 아르바이트 월급세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월급세금을 내야 할까?

급여가 많지 않은 아르바이트도 월급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도 월급세금을 내야 한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발생 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월급도 엄연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매번 소득이 생길 때마다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이죠.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


이처럼 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할 대상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잊지 말고 반드시 월급세금을 떼야 해요.



단기 아르바이트도 월급세금이 발생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도 1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 급여가 1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 지급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프리랜서도 월급세금이 발생 하나요?


▲ 모델, 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월급세금이 발생한다.


일용직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프리랜서의 경우 월급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의 3.3%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략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세금뿐만 아니라 공모전 수상 등을 통해 받는 상금 또한 세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이루어지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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