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고용 매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

사업장이나 매장, 가게 등을 운영하다보면 모자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알바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나 정규직원을 관리하는 것이나 둘 다 어렵긴 매한가지다. 오히려 아르바이트 인력의 경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더 잦은 편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일과 새로 뽑은 사람의 교육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규직원 대비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한다.


▲ 수많은 사장님들은 알바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어떤 매장에서는 신입 직원의 경우 일정 기간의 수습 기간을 둬서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수습 기간과 관련된 법 내용에 대해 사장님들이 잘 모르다보니 실수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수습직원을 쓰는 매장에서 알아둬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근로기준법이 뭔가요?


▲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기대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회사에서는보통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후 업무에 적응하는 초기 몇 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통상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


▲ 수습기간과 임금지급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표기하자.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수습기간이 유효하다. 구두로만 수습기간을 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필요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으로 하기로 약정한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꼭 지켜주는 것이 근로자와의 신뢰를 쌓는 첫 번째 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장 3개월까지만 수습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습기간의 임금, 급여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 최저 임금액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대로 지급하면 된다.


▲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 임금법 에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 시에만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다.


▲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배려로부터 나온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세상. 근로기준법을 숙지해서 아르바이트생은 지당한 권리를, 관리자는 법 앞에 당당한 의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배려로부터 나온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짧은 근속기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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