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받기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장님이라면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매달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대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과 표준 급여명세서 양식, 그리고 표준 임금대장 양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각 사업장 별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근로 내역에 따른 급여를 작성하는데요, 임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잘 기록해 두어야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급여대장 필수항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근로자 별로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임금대장 표준서식을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한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와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여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서류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적어 놓은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매달 달라질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급여의 구성 항목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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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대장


다음으로 급여대장 또는 임금대장 양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임금대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기 용이한 엑셀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각 사업장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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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양식)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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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임금대장(서식)(작성자:주상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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