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회계사님이 알려주시는 TIP!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매년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은 각각 3개월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는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 받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만 하면 되므로 6개월에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예정신고일에 임박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둘 중의 어느 하나만 신고해야 한다면, 매출세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의무이고, 매입세액은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입니다. 반대로 세무서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은 권리이고, 매입세액은 의무입니다. 납세자도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다한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먼저 받고자 매입세액만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과소신소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간이과세자 때 사용하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기를 이용할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세법상 예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위의 예규에 따르면, 수기에 의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입세액이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수기로 매입세액을 표기해 달라고 업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고지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로 부터 예정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규모 면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예정고지한 것보다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아래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을 받아보세요 >






[자료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종 다운로드 받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6가지 사항과 계약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작성예시를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 근로계약서 작성법 포스팅 바로가기(클릭)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들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http://www.moel.go.kr/)에 들어가셔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한 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정보공개> 란에서 <표준근로계약서(5종)>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5종 바로 다운로드 받기


파일을 찾기 위한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

저 딱밤이가 최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기 [클릭]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예시


그러면 이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예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알아 보았는데요,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1.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3.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당 정해진 휴일
4. 매 년 발생하게 되는 연차 유급휴가
5.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
6. 퇴직금




먼저 소정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인 "김딱밤"은 하루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다음으로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항목입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며 일주일 40시간, 주5일 근무로 계산해 보았을 때 "김딱밤" 근로자는 월 환산액 1,352,230원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상여금, 기타급여,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임금체계를 명확하게 쓸수록 좋아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소개 페이지] 에서 자세히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적용여부와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복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마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은,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작성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p.s.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시작되는 인사관리, 근로계약 이외에도 출퇴근 기록, 근무표 관리, 급여 정산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 줄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지금 바로 무료체험 해보세요! :)


 



※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6년 표준근로계약서(5종)(작성자:이유석)'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밤이가 알려주는 월급세금의 모든 것!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내야 할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다리게 되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죠. 월급날 통장에 얼마가 찍혀있는지 설레며 통장을 확인한 순간!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다소 실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 항상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월급.


사장님이 정확히 월급을 주셨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더 적은 이유는 바로 ‘세금’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딱밤이가 아르바이트 월급세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월급세금을 내야 할까?

급여가 많지 않은 아르바이트도 월급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도 월급세금을 내야 한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발생 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월급도 엄연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매번 소득이 생길 때마다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이죠.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


이처럼 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할 대상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잊지 말고 반드시 월급세금을 떼야 해요.



단기 아르바이트도 월급세금이 발생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도 1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 급여가 1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 지급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프리랜서도 월급세금이 발생 하나요?


▲ 모델, 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월급세금이 발생한다.


일용직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프리랜서의 경우 월급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의 3.3%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략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세금뿐만 아니라 공모전 수상 등을 통해 받는 상금 또한 세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이루어지니 참고하세요!




딱밤이가 알려주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한 서면을 말하는데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서명으로 작성하며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 딱밤이가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와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향후 근로시간, 업무 변경, 임금 지급 등 관련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6가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6가지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3.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당 정해진 휴일
4. 매 년 발생하게 되는 연차 유급휴가
5.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
6. 퇴직금

 

근로자는 계약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원할 당시에 봤던 채용 공고글을 미리 캡쳐 후 보관하여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기재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간직 채용인지 정규직 채용인지 정확히 기재 해야 돼요. 기간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 시간 및 주휴 일이 반드시 부과 되어야 하니 이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위의 여섯 가지 사항은 꼭 잊지 말고 작성하세요!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제대로 알자!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해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1일 근로 임금)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 시간과 시급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추가근무 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임금과 연봉협상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빈번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임금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해 언급해야 해요. 임금체계는 연봉제, 월급제, 일당제인 경우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나, 어떤 임금체계를 갖더라도, 모두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고, 임금의 지급일을 기입해야 한답니다. 연봉에 대한 사항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을 하고 약정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책임은 근로자가 잘 순수하도록 해야 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무시간과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기간과 그에 대한 승인의 효력 등을 명시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도 언급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0)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일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재 작성 및 교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다시 작성한 후, 복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 등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들어가시면 근로계약서 양식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도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퇴직금계산기도 있고 최저임금액에 관한 정보도 있으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함께 참고하여 모두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봐요!

Ps. 직원들의 출퇴근기록과 실 급여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매장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 현재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저 딱밤이가 추천합니다 :)


 

 

딱밤이가 알려주는 월차수당의 모든 것!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월차 또는 연차라고 불리는 휴무제도인데요, 미사용 월차를 월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딱밤이가 월차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차, 연차가 헷갈려요!



월차는 주 44시간제 사업장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휴무제도로써 한 달을 개근하면 익월에 하루를 유급으로 휴무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 40시간제 사업장이 늘어났고 해당 사업장들은 월차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라는 개념의 휴무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휴무제도 개념으로, 1년 이상 근무자가 80%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15일의 유급휴무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이 때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 



그럼 월차수당은 뭔가요?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월차수당이라고 해요. 월차와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통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는 한 달 동안 개근을 했을 때 익월에 발생되는 휴가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하지만 월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세요 :)



딱밤이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푸른밤 행성의 대표 똑똑이 딱밤이에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꼼꼼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한 두 개가 아니죠. 다행히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등의 각종 공제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도 모든 공제사항이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럼 이제부터 저 꿀밤이와 함께 2017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살펴볼까요?



1. 세법상 장애인 여부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인정이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입니다. 평소에 복지혜택과 세제혜택 받으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소득세법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등) 또한 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 10가지

1. 장애인공제 200만원  

2.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3.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4. 휠체어, 보청기 등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5. 60세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6. 20세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7. 20세초과 60세미만 동생, 형, 언니, 처남 등 형제자매도 같이 동거시 기본공제 가능 

8. 연봉 4148만원 이하 미혼근로자의 60세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가능 

9.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공제 가능 

10.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없이 교육비공제



2.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와 별개로 공제

 

▲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난임 시술비는 세액 공제가 따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홈텍스에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가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조회되기 때문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하셔야 의료비 공제 한도인 700만원 적용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보청기, 휠체어, 안경 구입비 등 의료비에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은 의료비에 포함돼요.


보청기, 휠체어, 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의료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시력교정용 안경 뿐만 아니라 시력보정용 콘텐트 렌즈, 시력보호용 선글라스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4. 신생아 진료비는 직접 영수증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진료비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5. 주택자금 공제



전세, 월세로 인해 지출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중 부담이 가장 큰 월세의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2017년 연말정산 기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작은 것 하나 하나 챙기다 보면 13월의 세금폭탄이 월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끝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더 낸 세금은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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