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밤이가 알려주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한 서면을 말하는데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서명으로 작성하며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 딱밤이가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와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향후 근로시간, 업무 변경, 임금 지급 등 관련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6가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6가지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3.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당 정해진 휴일
4. 매 년 발생하게 되는 연차 유급휴가
5.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
6. 퇴직금

 

근로자는 계약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원할 당시에 봤던 채용 공고글을 미리 캡쳐 후 보관하여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기재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간직 채용인지 정규직 채용인지 정확히 기재 해야 돼요. 기간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 시간 및 주휴 일이 반드시 부과 되어야 하니 이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위의 여섯 가지 사항은 꼭 잊지 말고 작성하세요!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제대로 알자!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해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1일 근로 임금)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 시간과 시급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추가근무 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임금과 연봉협상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빈번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임금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해 언급해야 해요. 임금체계는 연봉제, 월급제, 일당제인 경우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나, 어떤 임금체계를 갖더라도, 모두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고, 임금의 지급일을 기입해야 한답니다. 연봉에 대한 사항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을 하고 약정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책임은 근로자가 잘 순수하도록 해야 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무시간과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기간과 그에 대한 승인의 효력 등을 명시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도 언급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0)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일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재 작성 및 교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다시 작성한 후, 복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 등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들어가시면 근로계약서 양식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도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퇴직금계산기도 있고 최저임금액에 관한 정보도 있으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함께 참고하여 모두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봐요!

Ps. 직원들의 출퇴근기록과 실 급여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매장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 현재 알밤 출퇴근기록기는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저 딱밤이가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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