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종 다운로드 받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6가지 사항과 계약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작성예시를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 근로계약서 작성법 포스팅 바로가기(클릭)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들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http://www.moel.go.kr/)에 들어가셔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한 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정보공개> 란에서 <표준근로계약서(5종)>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5종 바로 다운로드 받기


파일을 찾기 위한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

저 딱밤이가 최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기 [클릭]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예시


그러면 이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예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알아 보았는데요,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1.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3.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당 정해진 휴일
4. 매 년 발생하게 되는 연차 유급휴가
5.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
6. 퇴직금




먼저 소정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인 "김딱밤"은 하루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다음으로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항목입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며 일주일 40시간, 주5일 근무로 계산해 보았을 때 "김딱밤" 근로자는 월 환산액 1,352,230원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상여금, 기타급여,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임금체계를 명확하게 쓸수록 좋아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소개 페이지] 에서 자세히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적용여부와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복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마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은,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작성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p.s.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시작되는 인사관리, 근로계약 이외에도 출퇴근 기록, 근무표 관리, 급여 정산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 줄 알밤 출퇴근기록기를 지금 바로 무료체험 해보세요! :)


 



※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6년 표준근로계약서(5종)(작성자:이유석)'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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