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밤이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푸른밤 행성의 대표 똑똑이 딱밤이에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꼼꼼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한 두 개가 아니죠. 다행히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등의 각종 공제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도 모든 공제사항이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럼 이제부터 저 꿀밤이와 함께 2017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살펴볼까요?



1. 세법상 장애인 여부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인정이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입니다. 평소에 복지혜택과 세제혜택 받으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소득세법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등) 또한 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 10가지

1. 장애인공제 200만원  

2.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3.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4. 휠체어, 보청기 등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5. 60세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6. 20세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7. 20세초과 60세미만 동생, 형, 언니, 처남 등 형제자매도 같이 동거시 기본공제 가능 

8. 연봉 4148만원 이하 미혼근로자의 60세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가능 

9.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공제 가능 

10.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없이 교육비공제



2.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와 별개로 공제

 

▲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난임 시술비는 세액 공제가 따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홈텍스에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가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조회되기 때문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하셔야 의료비 공제 한도인 700만원 적용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보청기, 휠체어, 안경 구입비 등 의료비에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은 의료비에 포함돼요.


보청기, 휠체어, 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의료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시력교정용 안경 뿐만 아니라 시력보정용 콘텐트 렌즈, 시력보호용 선글라스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4. 신생아 진료비는 직접 영수증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진료비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5. 주택자금 공제



전세, 월세로 인해 지출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중 부담이 가장 큰 월세의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2017년 연말정산 기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작은 것 하나 하나 챙기다 보면 13월의 세금폭탄이 월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끝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더 낸 세금은 꼭 돌려받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