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밤이가 알려주는 월차수당의 모든 것!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월차 또는 연차라고 불리는 휴무제도인데요, 미사용 월차를 월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딱밤이가 월차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차, 연차가 헷갈려요!



월차는 주 44시간제 사업장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휴무제도로써 한 달을 개근하면 익월에 하루를 유급으로 휴무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 40시간제 사업장이 늘어났고 해당 사업장들은 월차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라는 개념의 휴무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휴무제도 개념으로, 1년 이상 근무자가 80%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15일의 유급휴무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이 때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 



그럼 월차수당은 뭔가요?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월차수당이라고 해요. 월차와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통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는 한 달 동안 개근을 했을 때 익월에 발생되는 휴가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하지만 월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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