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회계사님이 알려주시는 TIP!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매년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은 각각 3개월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는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 받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만 하면 되므로 6개월에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예정신고일에 임박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둘 중의 어느 하나만 신고해야 한다면, 매출세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의무이고, 매입세액은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입니다. 반대로 세무서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은 권리이고, 매입세액은 의무입니다. 납세자도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다한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먼저 받고자 매입세액만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과소신소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간이과세자 때 사용하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기를 이용할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세법상 예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위의 예규에 따르면, 수기에 의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입세액이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수기로 매입세액을 표기해 달라고 업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고지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로 부터 예정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규모 면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예정고지한 것보다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아래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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