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왔습니다. 매 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지만 서류 제출과 세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혼자 하려니 어렵고,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부담스러운 종합소득세 신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17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신고가 가능해요. 마감일에는 홈택스 사이트가 접속 지연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금폭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할 한 가지!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위와 같이 임시로 화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2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와 비회원 로그인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4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로 활동해 3.3% 원천징수한 근로소득만 신고할 경우엔 ‘근로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5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세금신고의 첫 번째 관문! 신고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클릭 후 [근무지별 소득 명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세대주 여부, 내외국인, 거주구분을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6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먼저 근무지별 소득 명세와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7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홈택스의 [My NTS] 메뉴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8-9

자료를 확인했다면, 6번째 단계 화면의 상단 우측에 있는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위 화면과 같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 근로소득을 입력해주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0-11

그리고 [My NTS] 메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전년도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오면 귀속 연도의 전월을 전체 선택해준 뒤, 아래의 14개의 탭 안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3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처별 소득 명세자료와 인적공제 명세,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산출 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사항들을 입력해 주면 신고서 작성이 끝난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Step14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단계로 이동합니다. 납부(환급) 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종합소득세 신고 미션 클리어!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6월 중순 경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따라 기간 내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언제까지가 신고 기간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전문 세무사를 거쳐서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저 딱밤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대상자 요건을 알아 볼까요?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벌어 들인 모든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 발생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득세법」 제1조의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잠깐!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즉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 5월에는 휴일이 특히나 많이 끼어 있는 만큼, 깜빡 잊고 월말까지 미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종합소득이 일어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이번에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2017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신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영세사업자들은 복잡해 보이기만 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전화 한 통만으로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영세사업자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인 사람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2,400~6,000만 원, 업종 별로 상이) 미만인 사람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직접 세무서를 찾아 가거나 인터넷을 헤맬 필요 없이, ARS 전화 1544-373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딱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라면 서면 또는 홈택스로 미리 받게 되실 텐데요, 이미 산출되어 있는 납부 세액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다면 ARS 전화를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확인 절차만 거치면 끝!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로 다음 두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못 받는다.

(2)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 가산세: 1,2 중 큰 금액

1.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2. 수입금액 *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출처: 국세청)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꼭 이번 달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간을 알아 보았으니 자세한 신고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를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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